저작권 표기, 한 줄 차이로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. 저작권 표기법 총정리!

 안녕하세요, 비츠입니다.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저작권 표기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.
"이거 그냥 써도 될까?" 싶다가도, 혹시나 문제가 될까 걱정되곤 하죠.
오늘은 저작권 표기를 왜 해야 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
저작권 표기 안하면 큰일 납니다 썸네일



1. "내가 만든 건데, 왜 남이 쓰지?"

저작권이란 무엇인가?

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. 문학, 음악, 영상,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창작물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.

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콘텐츠 공유는 쉬워졌지만, 불법 복제 문제도 함께 증가했습니다. 이에 따라 저작권 표기법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.


2. "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냐?"

저작권 표기, 왜 해야 할까?

저작권 표기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를 통해 무단 사용을 막고,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임을 증명하는 효과도 있습니다.

저작권을 명확히 표기하면 창작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지며, 이후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출처가 표시된 콘텐츠는 독자나 시청자로부터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일부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, 크리에이티브 커먼즈(CC) 라이선스를 적용하면 특정 조건 아래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면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
3. "어떻게 표기해야 하지?"

저작권 표기의 기본 원칙

저작권 표기를 할 때는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.

첫 번째, 저작권 기호(©) 또는 "Copyright"을 사용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© 기호를 사용하지만, "Copyright"이라는 단어를 직접 기재해도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.

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.

© 2025 홍길동

또는

Copyright 2025 홍길동

이렇게 하면, "이 콘텐츠는 홍길동이 만든 것이며,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"는 의미가 됩니다.

두 번째, 저작권자의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. 창작자의 이름이나 소속된 회사명을 명확하게 표기하면 저작권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.

세 번째, 제작 연도를 기재해야 합니다. 콘텐츠가 언제 제작되었는지를 표시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

네 번째, 생략해도 되는 항목이지만 모든 권리를 보유했다는 문구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 

예시 : Copyright 2025 홍길동 All rights reserved.

다섯 번째, 필요에 따라 사용 허가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특정한 라이선스를 적용해 "상업적 사용은 불가" 또는 "출처 표기 시 사용 가능"과 같은 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.


4. "블로그, 유튜브, SNS... 어디서든 써야 한다"

1) 이미지 저작권 표기, 이렇게 하자

블로그나 SNS에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사이트마다 정책이 다릅니다.

픽사베이(Pixabay)의 경우, 일반적으로 출처 표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  • 2019년 1월 9일 이전에 업로드된 이미지는 CC0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2019년 1월 9일 이후에 업로드된 이미지도 픽사베이의 자체 '콘텐츠 라이선스'가 적용되며, 이 경우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다른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는 출처 표기가 필수적인 경우도 있습니다.

  • Freepik: "Designed by Freepik"이라는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.
  • Free Images: 일부 사진 작가가 저작자 표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사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따라서 무료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각 사이트의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.

2) 유튜브에서 배경 음악 쓸 때 주의할 점

유튜브 영상에 배경 음악을 사용할 때도 저작권 표기가 필요합니다. 특히 무료로 제공되는 음악이라도 사용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예를 들어,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적용한 음악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.

Music: "Song Title" by Artist Name (https://artistwebsite.com) Licensed under CC BY 4.0 (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4.0/)

이렇게 표기하면 해당 음악이 특정한 라이선스 하에서 제공되며, 사용자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.

3) 글을 인용할 땐, 출처 필수

블로그나 논문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.

예를 들어,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.

출처: 홍길동, "저작권 보호의 중요성", 2025, https://example.com

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쓰면 표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
5. "몰랐다고 봐주지 않는다"

저작권 위반 시 벌어지는 일

저작권을 위반하면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첫 번째, 무단 복제 및 배포는 불법입니다. 창작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,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두 번째, 저작권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.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

세 번째, 검색 엔진 및 플랫폼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영상이 삭제되거나 수익 창출이 중단될 수 있으며, 심할 경우 채널 자체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.


6. "이제부터는 습관이 중요하다"

저작권 표기, 어렵지 않습니다.

디지털 시대에서는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입니다. 저작권 표기를 정확하게 하면 창작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

블로그, 유튜브, SNS 어디서든 저작권 표기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올바른 창작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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